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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30

직업이 공무원이면 개인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현재 직업이 공무원일 때 개인 사업자를 내서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아는 지인이 공무원이었는데 식당을 낼 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했던게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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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겸직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업이 공무원일 때 개인 사업자를 내서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아는 지인이 공무원이었는데 식당을 낼 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했던게 기억이 나네요.

    -> 겸직 승인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령, 관련 복무규정 등에 의거하여 겸직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기관장 등에게 승인을 득하신 이후에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사례의 경우처럼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규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