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카멜레온89
뽀얀카멜레온8922.11.15

준공무원은 투잡하면 안 되나요?

먹고사는게 어려워서 투잡을 할까하는데 준공무원이라는게 맘에 걸려서요.준공무원도 공무원으로 봐야하나요?정말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준공무원은 별도로 없으며, 질의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는 구분됩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준공무원이라도 공무 외에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체에서 투잡을 금지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소속의 근로자 또한 겸업에 관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즉,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준공무원이라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바,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회사의 인사팀에 겸직 신청을 하시어 승인을 받으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직군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공무직인 경우 : 공무원이 아님

    • 원칙 :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복무규정등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겸직가능(투잡가능)

    • 예외 :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운영규정 등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규정, 복무관리 규정을 준용하거나 따로 지침이나 조항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2.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됨

    3. 공공기관의 직원 : 공무원이 아님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해 겸직이 제한됨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