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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치와와19
요즘 물가가 다 높아져서 투잡을 하고싶은데..
일용직으로 소득 신고를 한다는데 그럼 안되겠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잡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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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다른 직업에 겸할 수 없으므로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동규정 제26조에 따라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금지 규정이 있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발될 경우 징계가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