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알바는 무조건 일용직만 가능한가요?
세무서에서 아르바이트 5/1-5/31 8시간씩 일하고 4대보험도 떼는데요. 실업급여때문에 상용직 이직학인서가 필요한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만 상용근로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알바는 상용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계약직 등)으로 분류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알바라고 하더라도 일용직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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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근로하면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봐야 합니다.
아닙니다. 상용/일용의 구분기준은 정규/비정규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공무원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 일용직으로만 근무해야 한다는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경우에도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모두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