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일용직의 단기성 알바 가능한가요?
공무원 재직하면서 일용 알바 (단기 1일) 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세 뗀다고 합니다(시험감독 등)
이럴경우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