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는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적습니다.
구청에서 23년 5월2~31일 까지 1일 8시간 공공근로 기간제근로를 하였습니다. 저는 상용직에 해당 되나요 일용직에 해당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기준이 너무 어렵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5월 2일 ~ 5월 31일까지 일했다면 1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일용직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일용직이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고용관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미만이라도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었다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상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