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공식품, 수산물, 화장품 수출수입 개인사업자 업종 업태 문의
수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등을 수출/ 수입하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수출수입을 하지는 않고
공급사 - 저 - 밴더/대리점 - 현지 바이어 또는 현지 유통사
의 구조에서 제가 커미션만 받는 구조입니다.
1. 위의 경우 어떤 업종 업태로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지요?
2. 또한 사업장의 주소지가 존재해야하는지요?
제가 해외 거주 예정이라 한국에 임대차 계약이 없습니다.
수출 수입 해당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동남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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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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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와 벤더/대리점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수출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자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예정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외국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 신청을 하면 해외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규제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