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링비용 및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잇몸치료때문에 스켈링에정입니다.
일년에 몆번주기로 하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보험은 치료목적 및 예방등 일년에 한번 박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사이에 낀 이물질인 치석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치료이며 연 1회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스케일링은 연 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치석이 잘 끼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검사 후 스켈링 하기도 하기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 목적으로는 1년에 1번 건강보험헤택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스케일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치과 방문 후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이 생기는 주기에 따라 다르며 2~3개월 간격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잇몸치료 스켈링 및 잇몸치료는 치료하실때마다 의료보험적용은 됩니다. 그리고 연1회 스켈링은 올해 받으셧다면 내년 1월1일에 다시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
예방목적으로 하는 스케일링은 매해 1월1일기준으로 연 1회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다른 치과에서도 횟수 조회가 가능해서 무조건 1인당 연 1회 가능입니다.
잇몸병으로 인해 잇몸치료를 받기 위한 전처치로 하는 스케일링은 잇몸치료나 잇몸치료용 스케일링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면 다시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한 치과에서 계속 진료받을 경우이고 다른 치과로 옮기시면 잇몸치료를 받았는지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받으실 수 있어 사실 상 횟수제한은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자본인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게 아니라 꼭 잇몸치료가 필요하거나 치과의사가 보기에 치석제거가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 해주는거라서 그냥 연1회 스케일링받으시고 이를 잘 닦으셔서 치석이 안쌓이게 해주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환자분의 평소 구강관리 상태와 치석의 유무에 따라 1년에 1~2회 받는 것이 적당합니다.보험은 1년에 1회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스켈링 보험적용은 1년에 한번 입니다.
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 2만원 내외 입니다.
치석이 잘생기는경우는 3개월 ~ 6개월 주기로 받는것이 좋습니다.
잇몸치료는 3개월에 한번씩 보험 적용됩니다.
잇몸치료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서 평균 2만원~4만원 전후 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종열 치과의사입니다.
1년주기로 스켈링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필요시 3-6개월에 한번씩 방문하여 체크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비용은 몇만원 안 나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