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은 일반 직원도 알수있도록 공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희 집사람이 단기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일반 직원들이 근로계약 내용을 자기들도 알수있도록

내용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공개하는것이 정당한것인지 의문이듭니다.

정말 공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며,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정 사유에 의한

      공공기관의 사본제출 등의 요구가 아닌 경우 타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이 서로의 연봉수준을 오픈하면서 조직관리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급여작업 자체를 외주에 맡기고, 비밀연봉계약을 체결하며, 개인의 연봉에 대하여

      오픈 시 징계까지 진행하는 곳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거절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