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며,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정 사유에 의한
공공기관의 사본제출 등의 요구가 아닌 경우 타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이 서로의 연봉수준을 오픈하면서 조직관리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급여작업 자체를 외주에 맡기고, 비밀연봉계약을 체결하며, 개인의 연봉에 대하여
오픈 시 징계까지 진행하는 곳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거절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