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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인상이나 지하철 개통 날짜를 특정 요일에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에요. 이는 주로 운영 편의성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토요일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주중에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들어 주말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주말에 시행하는 이유는 주중보다 통근자 수가 적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이나 개통 날짜를 특정 요일에만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시행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와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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