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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대벌래281
남다른대벌래28120.09.02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범주에 들어가나요?

여직원으로만 구성된 다른팀과 업무 분장으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후, 그팀 여직원 한명이 제자리 뒤를 지나가면서 코를 검지와 엄지로 막고 걸어 갑니다.

지나고 나서는 그냥 걸어가고요.. (제자리가 끝자리라, 주변에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이 안좋습니다.

이 내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얘기 해보았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고 같은 행동을 반복 합니다.

6년 근무했으며, 몸에서 체취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한테도 혹시나 냄새가 나는지 물어보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위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문제된 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폭언이나 욕설 등의 언어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순히 코를 막고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자에게 그런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 근처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시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신고가 접수 혹은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상기 규정을 근거로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동료도 포함)

    2. 당의 사안의 경우에는 개인간의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이나, 고충들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해당 여부등),

    부서장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고민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반드시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도, 회사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풀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의 경우 해당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