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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꽃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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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과 차임증감청구권 중 어떤 권리가 우선시 되나요?

최근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법안들이 통과되었는데요.

그에 맞서 임대인들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해서요.

검색해보니 서로 충돌되는 법안인것 같은데, 어떤 권리가 우선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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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뜰한흑로151
    알뜰한흑로15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출처] 차임증감청구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으로 확인하기~|작성자 내일굿

    일반법에 우선하는것이 특별법입니다.

    이걸보니 5프로 내에서만 요구할 수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