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갱신연장 거부시 손해배상의 기준은 어찌되나요?

2020. 08. 03. 17:35

안녕하세요.언제나 아하전문가님들 분의 조언을 듣는 아하인입니다.

임대차3법이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요.

법은 단순한 것 같지만 해석의 여지가 많아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갱신연장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문의코자 글 올립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손해배상의 부분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논의되는 기준을 잡아야 양자 임대차 관계 종료 합의금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예시>

임대인씨는 다주택자로서 하루 빨리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물건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인 상황에서 임대차3법이 나온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수차례 2년 만기시 매매를 해야 하기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놓고 협조하는 조건으로 2년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임차인이었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집을 더 살고자 임대인의 계약갱신거부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그에 따른 사실입주를 주장합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입주시 2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요청하는 손해배상의 기준은 어찌 되나요?임차인이 부르는 가격 모두가 다 인정되나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질문하시는 내용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 08. 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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