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정책은 국제 협약, 국가 법률, 민간단체 활동이 함께 작동하는 형태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가 핵심 역할을 하며, 멸종위기종의 국제 거래를 제한해 밀렵과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적색목록(Red List)을 통해 각 종의 멸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 기준이 전 세계 보호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1·2급으로 지정하여 포획 및 서식지 훼손을 금지하고 보호구역을 설정하며, 국립생태원 등이 중심이 되어 인공증식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달가슴곰 복원이나 철새 보호, 습지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세계자연기금) 같은 국제 환경단체와 국내 시민단체가 서식지 보전 캠페인, 해양 플라스틱 감축, 시민 참여형 생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개체 보호를 넘어 서식지 전체를 복원하고 인간 활동과 공존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