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분양 청약 당첨 포기 후 조합원 분양 신청 가능?
서울 / 강북구 / 청약 아파트 당첨 후 포기 /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재정비 사업>
서울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매수하여 나중에 조합원으로 분양 신청하려 합니다.
도정법에 의하여 5년 재당첨 제한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주택법에 의한 일반분양이라면 재당첨 제한이 관련없고
도정법에 의한 일반분양이라면 재당첨 제한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칸타빌수유펠리스 모집공고문에는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한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강복종합시장재정비 사업은 원래 시장이었는데 주택으로 개발한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적용받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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