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2023년 7월에 입사하고 지금 현재 2024년 퇴사를 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할려고 보니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있길래 봣는데 퇴사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고 봐서 홈택스 들어가서 봐보니 2022년도꺼만 뜨고
뭐 어떻게 신청 할 수 없더라구요.. 취업할 당시 소득세 신청이나 뭐나 아무것도 안한 상태라.. 어떻게 신청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