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금지해 왔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후에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현재의 법률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시민 혁명으로 자기 방어권과 자유를 중요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경찰 체계가 잘 되어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전세계적으로 사고와 범죄 위험 때문에 총기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