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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담한도요29
대담한도요29

배달라이던 종합소득신고 할려는대 질문좀항게요

작년 1월부터 배달라이더를 하고있는대 이번에 종합소득신고를 할려는대

배우자는 주부이며 소득이 없고

이번에 신고할때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채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해 제껄로 신고해서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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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배달라이더 소득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달소득 발생과 관련한 비용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은 보통 3.3프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분 카드사용내역이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아니시면 경비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가능하며, 배우자분의 지출 중 사업관련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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