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자서 근로 소득 신고 하면 알바 하는 업장에도 세금 등 통보가 가나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곳 사장님이 수년간 알바생 소득신고를 한번도 해주지 않았고 소득신고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장려금때문에 스스로 소득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혹시 저 스스로 세무서에 가서 소득신고를 하면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제가 소득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가나요?
또 제가 소득신고를 하면 사장님에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괜히 소득신고 했다가 알바자리도 근처에 잘 없는데 알바 짤릴까봐 조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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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해당 업체해 통보가 가실 것 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사업장에서 먼저 신고를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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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업체에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