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빌딩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서 업무 마비가 오는데 원인 찾기와 법적 책임 소재가 궁금

최근들어 한달에 한두번씩 사무실 메인 누전차단기가 툭 하고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차단기가 내려갈때마다 복사기, 서버PC, 냉난방기가 동시에 꺼져서 작업하는 데이터가 날아가서 업무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배선 노후화로인한 절연 저하가 가장 의심되네요. 특정 기기 동시 사용시에는 과부하가 걸리는거는 습기로 인해서 누설전류가 생겨서 차단기가 내려간것 처럼 보입니다. 법적인 책임은 임대차 계약서상 수선 의무 조항을 살펴봐야하겠구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시설노후라면 임대인이 고차야할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이러면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는게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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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식 전기기사입니다.

    한달에 한두 번 정도 불규칙하게 메인 누전차단기가 떨어진다면 단순 전력 부족보다는 실제 누전이나 노후 배선·기기의 절연불량을 먼저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빌딩이라면 냉난방기, 복사기 같은 기기의 절연 열화나 오래된 배선, 습기 유입 등으로 순간적인 누설전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기에서 발생하는 작은 누설전류가 합쳐져 메인 누전차단기의 동작 기준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시간대에 냉난방기와 복사기 등이 동시에 작동할 때만 떨어진다면 과부하나 차단기 자체의 노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을 찾으려면 차단기를 무작정 교체하기보다는 전기기사나 전기공사업체를 불러 절연저항 측정 → 회로별 누설전류 측정 → 차단기 정격 및 동작상태 확인 → 냉난방기 등 개별 기기 점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인 하나에 사무실 전체가 물려 있다면 서버나 중요 전산장비 회로를 분리하고 UPS를 설치하는 것도 업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임 소재는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의 노후 배선이나 건물측 전기설비 문제라면 임대인·건물 관리 측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임차인이 설치한 냉난방기나 사무기기에서 누전이 발생했다면 임차인 측 책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여부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관리 책임, 고장 원인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먼저 전문업체의 점검 결과와 측정 기록을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전기기능사입니다.

    메인 차단기가 정기적으로 내려가는 가장 유력한 원인은 냉난방기와 복사기 등 고전력 기기들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허용 전류를 초과해 발생하는 과부하 현상이거나 특정 장비 또는 노후된 건물 배선에서의 미세한 누전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의 경우 건물 구조 자체의 결함이나 공용 배선의 노후화가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지지만 임차인이 가져온 특정 가전제품의 결함이나 전력 과다 사용이 원인이라면 임차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 것은 차단기보다는 각 전기가 연결된 기기를 분리해서 원인이 기기에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가장 빠른것은 업자가 와서 누전테스트를 해서 잡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