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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요새 '소확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새 소확횡이라는 말이 있지않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말이요. 그런 예시로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나 과자를 훔쳐가고 회사 비품인 건전지나 휴지를 가져가는등의 행동이죠.

근데 정말로 저런 것으로 횡령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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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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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만약 해당 직원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을 관리 및 보관하는 자라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할수 있으며, 여기서 업무상 횡령이란 다른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만약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되서 유죄과 확정되면 5년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수도 있으니 결코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직원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커피나 과자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지 않을경우 혹은 그렇게 볼수 없는 경우에도, 이같은 "소확횡"은 기본적으로 "절도"에 해당될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무실에서 종이 1장을 챙겨도 이것은 엄연히 절도죄를 적용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가로챈 물건의 가치나 크기 혹은 그 양은 중요하지 않음). 또한 "절도죄"의 경우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으니 사무실에서 소확횡같은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듯합니다 .

    결론적으로 소확횡도 상기에 언급된 업무상 횡령 혹은 배임, 그렇지 않다면 절도죄등이 성립이 가능하기에, 절대적으로 피해야할 행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의 탕비실에 있는 커피나 과자 그리고 건전지는 근무 중 필요한도에서 음용을 하거나 사용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집을 가져가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라고 둔 것은 압니다. 따라서 커피 등을 가져가는 것은 횡령이나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탕비실의 커피 등은 회사의 점유로 보아야지 개인 근로자의 점유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타인(회사)의 소유물이자 타인(회사)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기에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회사가 고소를 하지 않는한 불가능할 것이고, 설령 처벌을 한다고 해도 피해액이 너무 경미하여  단순 1회성 범죄라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징계의 사유로도 될 수 있기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것은 것은 횡령이나 절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 소유의 재물인 비품을 관리하는 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비품을 가져갔다면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은 직원이 가져갔다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