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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입니다.

블박 차량은 11~15km/h 주행중입니다. 블박차는 교차로 진입 전 좌측에서 달려오는 흰색 차량을 인지하고 감속해 좌 우 확인하고 진입하였으나 좌측 1차선에서 상대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끽 소리와 함께 충돌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상대방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어 과속여부 판단이 안됩니다.

주변 CCTV 영상을 구하는 중이고 목격차량과는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 남겨봅니다.

블박차가 명백한 선진입이라 생각되는데 보험사에서는 판단이 어렵다며 불박차 7 대 상대차 3 과실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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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영상에는 자세히 확인이 되지 않으나 상대방 도로가 대로로 보입니다.

    대로와 소로 사고의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진입 여부는 상대방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아 위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며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소로 진입 대 대로 진입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70%로

    더 높게 잡히는 것이고 선진입은 명백한 선진입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진입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소로 진입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로 과실이 결정될 수 있기에 상대의 과속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기도 하나 명확한 것은

    해당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위반하였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 상대 차량이 살짝 보이는 것으로 보여 보인 시간과 사고 당시의 시간과

    거리를 산정하여 과속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