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떤 기업이 자신이 소유한 채권이나 지분을 공시없이 팔아도 되는 건가요?
다름 아니라 코인시장에서 DCG라는 거래소에서 자본증명 문제와 이와 연관된 파산 문제로 보유한 코인을 대량매도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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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사의 경우 주요한 변동의 경우 공시의무가 있으나 비상장사의 경우 따로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코인의 경우 제도권 밖으로 공시의무에는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주식의 경우는 해당 회사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 매각에 따른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의 경우는 회사에 대한 지분 즉 권리가 아니라 해당 회사의 서비스 이용권에 불과하다 보니 코인을 대량으로 매각하더라도 공시할 의무나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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