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부동산 계약금 회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맘에드는 개인 작업실공간을 찾던중 모 부동산을 통해 투룸 공간을 계약했습니다.
가격은 보증금 1000- 월세 35,
입주일은 1주일가량 남은 10월1일입니다.
계약금으로 집주인분께 100만원, (10%)
부동산에게 가계약금으로 10만원 (가계약금의10%)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주전 확인을 위해 몇차례 방문하는과정에서
주인할아버지께서 건물 출입을 위한 대문 열쇠는 줄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번 출입시에 전화하면 내려오셔서 열어주시겠다고…..;
야간작업이 가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시간제 임대도 아닌데 할아버지께서 부재중일때 출입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취소하고자합니다.
문제는 할버지께서 대문열쇠는 물론이고 가계약금 100만원도 절대네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부동산측도 시도는 해보겠으나 할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됬지만 돌려받을수 없을거라며 부동산측이 받은 가계약금 10만원은 돌려주겠다고합니다.
출입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일 수 있으나 대단히 상식적인 출입권에 대해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ㅠ
억울한 상황인데 부동산경험이 부족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현명한 법률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계약금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곳에 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조건은 말이 안됩니다.
설령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계약에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 그 조건을 알리지 않은 중개사의 중개과실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때그때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겠다는게 잔금전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닌가요?
쓰신글을 보니 '입주전 확인 방문시' 라고 하신걸 보니 아직 잔금전이신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라면 원래 잔금전에는 키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잔금 후에도 그러하다면 당연히 계약은 무효로 봐야 할 것 같고 중개사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