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첫입주로 현시설물상태 그대로 입주하기로 했는데 입주일 전에 집주인이 거주하는경우
신축첫입주 투룸을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신축첫입주이고 현시설물상태 그대로 입주하기로 안내받고 계약했는데 계약서상 입주일이 한달정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입주전 가구배치를 위해 부동산관계자와 입주할집을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거주한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해보니 계약일(입주일)전이라 자기가 한번씩 거주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신축첫입주가 아니지 않나요?
현시설물 그대로 입주하는것도 아닌거 같구요
신축첫입주라고 알고 계약했는데 계약서 쓰자마자 집주인이 거주하는걸 보니 사기당한 기분이들어 여쭤봅니다
이럴경우 취할수있는 법적인 조취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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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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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첫 입주라고 되어 있고 또한 계약당시 그대로 입주한다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거주하면 안되며, 거주한다면 계약위반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미 임차를 줬으면서 그 한달 기간에 임대인 본인이 산다는것 자체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본인이 살았다는 점에 대해 증거로 남겨두시고 계약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