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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레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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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첫입주로 현시설물상태 그대로 입주하기로 했는데 입주일 전에 집주인이 거주하는경우

신축첫입주 투룸을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신축첫입주이고 현시설물상태 그대로 입주하기로 안내받고 계약했는데 계약서상 입주일이 한달정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입주전 가구배치를 위해 부동산관계자와 입주할집을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거주한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해보니 계약일(입주일)전이라 자기가 한번씩 거주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신축첫입주가 아니지 않나요?


현시설물 그대로 입주하는것도 아닌거 같구요


신축첫입주라고 알고 계약했는데 계약서 쓰자마자 집주인이 거주하는걸 보니 사기당한 기분이들어 여쭤봅니다


이럴경우 취할수있는 법적인 조취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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