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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책임감을가진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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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 후 잔금일 전 집주인변경

안녕하세요

현재 마음에드는 신축 다세대건물이 있어서 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상태는 융자없는 집 이고 이사날은 5월26일 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중개사가 잔금일 이전이든 이후던 집주인이 변경 될 예정이고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한다 라고 말을 하더라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잔금납부일 전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시 새로운 집주인이 융자없는 현 집상태에서 융자있는 상태로 바뀔수가 있는지?

  2. 잔금납부 전 집주인변경시 다른 주의사항 및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건지?

  3. 잔금납부일 이후 집주인 변경시 기존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던데 이때도 문제 될 점은 없는건지?

  4. 계약서 별지특약에 아래와같이 계약 후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신청, 세금체납이 있는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건을 넣었는데 이러면 현 상태에서 더 문제될 거 없이 인전한건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5. 마지막 추가로 잔금일 이전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잔금은 기존집주인(현재 저랑 계약한 분)에게 이체하는거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걸까요?

사회초년으로써 흉흉한 세상인 요즘에 이렇게 벼라별 상황이 다 있어서 어느정도 방어했다 생각하며 계약을 하였지만 불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여 보시고 중개인과 기존 주인에게 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2. 잔금납부전 집주인 변경여부 및 다른 담보물권 설정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달리 주의하실부분은없습니다.

    4. 일단 계약상으로는 더 문제될 부분은 예상되지않ㅅ브니다.

    5. 잔금일 이전에 주인이 바뀌면 기존 주인에게 입금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도 합의가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