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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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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집주인 변경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5억 빌라 전세 들어갈 예정입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계약 시 현재 집주인이 아닌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될거라고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설명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집에 융자가 있으나

제 보증금으로 잔금과 융자를 없앨 예정이니

계약할 때는 융자 없이 깔끔하게 계약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지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

또 제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뤄야 새로운 집주인으로

명의가 변경될텐데, 그럼 제가 보증금까지 낸 이후에야

새 집주인의 신상명세를 알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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