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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까지만 난 집 매매 계약 순서좀 알려주세요

신축인데 집주인들이 입주한지는 1년도 넘었으나, 아직 보존등기까지밖에 안났습니다.

이 집을 사고싶은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이용하고자 합니다

  • 최종적으로 일반 아파트 매매처럼 하고싶습니다.(등기이전)

질문1)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될까요?

  1. 보통 본등기(현재 집주인에게 소유권 이전)가 2달 내로 되므로 넉넉하게 입주일 협의

  2. 입주일 전에 본등기 나고, 입주 약 2달 전 보금자리론 신청

  3. 이후 잔금날 대출실행, 등기이전. 끝.

질문2) 입주일 대출신청하기 전에 본등기가 안나면 어떡하나요? 보통 이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어떤 조항을 적어두나요?

질문3) 등기도 안 난 집이니 당연리 kb시세가 없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잖아요?

호x노노 에서 보면 <분양권 거래> 시세라고만 되어있는데, 제가 매매하려는 가격이 이보다 3천 정도 높습니다. (이 것도 호가중에는 싼 편입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이 매매가보다 더 낮게 형성될 확률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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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1)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될까요?

    1. 보통 본등기(현재 집주인에게 소유권 이전)가 2달 내로 되므로 넉넉하게 입주일 협의

    2. 입주일 전에 본등기 나고, 입주 약 2달 전 보금자리론 신청

    3. 이후 잔금날 대출실행, 등기이전. 끝.

    ==> 우선적으로 시행사와 협의후 언제 등기가능한지를 문의하여 보신 후 잔금일자 등을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문2) 입주일 대출신청하기 전에 본등기가 안나면 어떡하나요? 보통 이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어떤 조항을 적어두나요?

    ==> 그래서 예상 등기신청 가능일을 판단해서 잔금일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질문3) 등기도 안 난 집이니 당연리 kb시세가 없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잖아요?

    호x노노 에서 보면 <분양권 거래> 시세라고만 되어있는데, 제가 매매하려는 가격이 이보다 3천 정도 높습니다. (이 것도 호가중에는 싼 편입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이 매매가보다 더 낮게 형성될 확률이 높나요?==> 감정평가액이 매매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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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본등기 완료한 다음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하는 게 원칙이며,

    보존등기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하려면 위험 대비 특약 필수입니다.

    1. 매도인은 20XX년 XX월 XX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본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보금자리론 또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매수인은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매도인은 본등기 후 매수인에게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공하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나 권리관계가 없음을 보장한다

    핵심은 매도인이 본등기 지연 시 계약 무효화 가능하고 대출 불가 시 매수인 보호 조항 포함입니다

    보존등기 상태라도 입주 1년 이상이면 본등기 임박 가능성 크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건설사 통해 등기 예정일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등기 완료 전 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금 적게 넣고 특약 철저히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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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매계약 체결 후 특약 넣고 본등기 완료 시점까지 대기하고 본등기 완료 후 보금자리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대출 승인이 나면 잔금일에 실행하면서 등기 이전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본등기가 대출 신청까지 안나올 시 계약금 전액 반환처리되고 계약은 무효로 하는 특약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3. 감정평가액이 실매매가보다 보수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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