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냉철한페리카나280
냉철한페리카나280

아파트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 할 경유예요...

2년뒤 분양을 받아 입주할 예정이라

지금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고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전세계약을 하고 살려고합니다.

우선 집을 사시는 분이 등기를 해야 그 집 소유주가 되니.

매매계약시에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후

다시 전세계약을 맺는게 바른건지.

아님 차익만 받은게 맞는건지

어떤게 사고없이 바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