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친구가 교통사고당했는데 이런건 어떻게 신고하고 보상은 가능할까요
친구가 택시타고 내렸는데 택시운전자분이 내리자마자 출발해서 친구를 좀쳤다는데 아저씨가 중학생이라 그런지 그냥 조용히넘어가자고 택시비정도를 다시 돌려주셨다는데 제가 후유증있을수도 있고 혹시 모른다고 듣고말하니까 신고도 모르겠고 아저씨가 반강제로 애한테 돈쥐어주긴했지만 받긴했다고해서 좀 걱정되는데 이런경우는 나중에 후유증생겨도 보상못받을까요 자주다치는애긴한데 그래도 걱정되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친 경우에는 사고 사실을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시간이 지나면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져서 상대방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손해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쪽에서 사고 사실을 입증하여야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있었고 해당 사고로 다친 것이 확인이 되고 그 사고 때문에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다치지 않았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만일 그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먼저 경찰에 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한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입원 또는 통원 치료라도 받아야겠지요
그런 다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와 치료사실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택시에 자동차보험회사(어쩌면 택시공제조합일 것으로 추정)에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