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회사 말고 상대방 측에게 금전적 보상 요구하는것은 실례인가요?

재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보험회사 에서는 마무리 되었는데 제 피해액이 많아서 상대방 에게. 위로금 요청하는 것 괜챃나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보험회사 에서는 마무리 되었는데 제 피해액이 많아서 상대방 에게. 위로금 요청하는 것 괜챃나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한다는 것은 민사상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보험처리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상대방이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껴 보상을 할 수도 있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모두 보험처리로 보상했는데, 왜 이런가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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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상대방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있어서 종합 보험이 적용된 경우 모든 민사상의 손해는 보험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험 회사의 지급액이 작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 반응이 좋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례라기보단 가능은 하지만, 이미 보험으로 종결된 경우엔 상대가 거부하거나 “보험으로 끝난 일”이라며 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자료등 민사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상대 운전자가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