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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하운드34
쌈박한하운드3423.04.30
자녀집 부모님 전입신고시 궁금한게있습니다.

다른분들의 답변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시 부모님이 두분다 신분증 들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제 남편이나(세대주)

제가(세대원)가서도 가능한가요? 부모님 신분증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남편이 부모님전입신고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이 행정복지센터에 부모님과 동행하실 때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부모님이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24 홈피에서 공동 금융 인증서 , 간편인증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첨부해 행정복지센터 내방해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세대원도 신청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하고자 하는 세대원의 신분증을 첨부해서 전입신고하면 신분증 뒷면에 주민등록증은 주소사항변경, 운전면허증은 기제사항 변경란에 주소 입력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 가능한데요.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한다면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도장만

    구비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방문한다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과 더불어

    세대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혹은 직계혈족 대리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싶다면 세대주의 도장, 신분증 및

    방문자 신분증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