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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일하러 와서 병원에 가다. 아프면 갈 수 있나요?

캄보디아에서 일하려 한국에 와서 4대보험을 넣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아내가 아프다는데 한국에 와서 치료 받으면 의료보험 혜택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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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 본인이 한국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면, 아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외 거주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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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거주자나 시민권 자 등이라면 건강보험 납부나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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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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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국내에서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자격 정지 후 귀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복원하거나, 일정기간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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