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각각한테 감액 (최대 90%까지)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에 외국인이라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수 있는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현재 F-5비자 소유자일 경우에 국민연금 적용사업자에서 일을 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히 가입대상이 될것이며 F-4나 F-5비자 소유자는 고용보험험 당연가입대상이니 상기 F-5비자 소유 캄보디아분은 우선 두루누리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에도 F-4비자나 F-5비자 소지 외국인도 신청해서 가능할것이며,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제외되고 나머지 3대보험 가입이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신청절차만 상이할수 있고 여전히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이같은 경우에 직접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접수 하셔야 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