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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f5 영주권 정부지원 혜택이 대상이될까요?

체류자격은 영주권인 f5 입니다 업무장소는 일반 한식당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여자인데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공단에서 교육을 받아 정부 지원금(급여)를 받으려 신청하고있어 진행중이고 두루누리 랑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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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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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각각한테 감액 (최대 90%까지)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에 외국인이라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수 있는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현재 F-5비자 소유자일 경우에 국민연금 적용사업자에서 일을 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히 가입대상이 될것이며 F-4나 F-5비자 소유자는 고용보험험 당연가입대상이니 상기 F-5비자 소유 캄보디아분은 우선 두루누리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에도 F-4비자나 F-5비자 소지 외국인도 신청해서 가능할것이며,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제외되고 나머지 3대보험 가입이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신청절차만 상이할수 있고 여전히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이같은 경우에 직접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접수 하셔야 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F5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두루누리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