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민생회복지원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인 저는 2019년도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F4비자이고 주민등록증 25년11월 만기인데 일주일전 연장수속 이미 들어간 상태이거든요. 혹시 외국인도 민생회복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디로 가서 신청접수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으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결혼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출처: 행정안전부 질의회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