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새 아파트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은 필수조건입니다 · 둘째. 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 셋째. 집을 마련할 때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전까지 청약통장의 가장 큰 쓸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라고들 합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납 입금액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적용하기에, 월 20만 원씩 맞춰 쌓아두면 소득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