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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빠 뚠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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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옛날건물지붕 페인트칠을할때 훗기로 뿌리는 작업은 불법인가요? 붓이나.롤러로 해야하나요?

건물지붕에 칠이되어있는데 오래되어서 새로해야할것같습니다.그런데 뿌리면서 하는작업은 누가 신고하면 걸린다고 그러시는분이있어서요..전문가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물 지붕에 페인트를 뿌리면서 작업하는 경우, 비산먼지나 유해물질이 주변으로 퍼질 수 있어 환경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방진막을 설치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오래된 건물의 지붕을 페인트칠 할때 훗기로 뿌리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법적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문화재를 복원하는 작업에는 불법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페인트 칠 자체도 붓이나 롤러라 더 잘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