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일반 시민들의 초상권에 대하여 궁금증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벚꽃 구경을 나서는 일반 시민들의 얼굴이 그대로 기사에 실려서 문득 그 시민들의 초상권은 허락을 받고 기사를

발행한 건지 아닌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 장소의 배경 정도로 나오는 거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진 속에서 특정 개인이 강조된다면 허락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용!

  • 기사에 일반 시민 얼굴이 나오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고, 특정 개인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 분위기나 현장 모습을 보여주는 용도라면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도 목적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로 보는 편입니다.

    다만 한 사람을 특정해서 얼굴이 크게 나오거나, 개인이 식별될 정도로 강조되는 사진이라면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보통은 모자이크를 하거나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허락을 받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방식이라면 동의 여부가 중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