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운행 시 침대공간 탑승 이동은 합법?
카라반은 일종의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잖아요.
만약 캠핑카를 렌트해서 캠핑지로 이동할 때,
가족 인원수가 많아서 운전석, 조수석 등 안전벨트가 있는
곳에 앉아서 갈 수 없을 때, 나머지 인원은 침대나 소파가 있는
뒷쪽 공공간에 앉아서 가야 할텐데,
이경우 안전벨트 등 안전상 이유로 도로교통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영화같은 데서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캠핑카의 경우도 정해진 승차 공간에 탑승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밸트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침대 탑승 후 운행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정해진 승차 공간에 탑승 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의 운행 중에는 모든 좌석에서는 안전띠를 매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침대나 소파같은 곳에서 주행 중 단속 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