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두근거림증상으로 검사 받았어요 아무이상 없다고 들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심실성 빈맥 이라고 되어있어요 혹시 나중에 보험 가입하거나 심장 관련 질환으로 (암이나 부정맥)
보험금 청구했을때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심실성 빈맥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력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며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부담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이력을 정확히 고지하고 상담을 통해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심장 질환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는 고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 상심실성 빈맥 진단 이력이 있다고 해서, 향후 심장질환 보험금 청구에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건 아닙니다. 보험금 심사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가입 당시 이력을 고지해야 하는데 누락했다면 향후 심장 관련 질환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새로운 보험의 경우 가입시와 보험금 청구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고지내용이 되어 해당부위 부담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병자로 가입을 하려면 고지의무내용의 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사후 이상이 없어도 결과의 코드는 나옵니다 소견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시 문제가 되며 향후 5년 이내 고지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한다면 심장질환 부담보로 하고 가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등의 노력을 하고 완치한다면 부담보 없애고 가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에 검사결과 상심실성 빈맥이라면 심장관련 질환에 대한 부담보가 진행되며 그외의 암과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정맥 역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담보가 걸릴 수 있겠습니다. 치료방법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발실바 조작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정상일 때는 약제로 아데노신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해당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는 synchronized electrical conversion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치료로 약물치료, 전극도자 절제술, 수술적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예방법은 없지만 카페인,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 부정맥이 유발되는 상황이나 요인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이를 통제함으로써 빈맥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증상을 완화하는 경동맥을 압박하거나 수건을 찬 물에 적셔 얼굴에 올려놓거나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참으면서 힘을 주어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방실결절에 영향을 주어 빈맥을 차단할 수 있지만 혈관질환이 있다면 뇌졸증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입니다. 가입중인상품에 해당되는 특약이 있다면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