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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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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개인 irp계좌로도 입금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수령시 기존에 만들어 둔 개인 irp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퇴직금을 수령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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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 만들어 두신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좌를 새로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기존 개인형 IRP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별도 신규 계좌 개설은 필수가 아닙니다.

    회사, 금융기관에 계좌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반드시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개인 IRP 계좌로도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할대 다양한 기존의 계좌로 입금받을수 있고 여기서 irp계좌로 입금도 가능하여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irp계좌를 활용하면 일반계좌와 비교해 추후에 발생하는 세금문제에서 절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계좌개설 후 운영해보세요 .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수령시 개인 IRP 계좌로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수령하게 되면

    다른 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계좌로 이전해야합니다. 그말은 기존에있는 IRP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시 DC형에 있는 연금은 IRP계좌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만약 신한은행으로 운용하셨다면 신한은행 IRP계좌로 받고 그다음 바로 계좌를 이전신청하시면 평소 보유하고 계신 IRP계좌로 이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퇴직금 수령 시 기존 개인 IRP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전해야 하며, 이미 개설된 IRP가 있으면 해당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상이나 300만 원 이하는 일반 계좌 선택 가지만 세액공제 혜택 위해 IRP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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