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타인세금납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명의나 대표자명의 통장이체 혹은 카드결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가족의 카드나 이체도요. 맞나요?

법인회사도 대표자명의 통장 혹은 카드나 타인명의 통장 혹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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