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을 법인에게 지급할경우,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품을 a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분개는 어떻게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에게 경품 지급 시에는 경품을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면 사업상증여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하며, 개인에게 주는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상응하는 원천세(원천세, 지방소득세 22%)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에게 경품 지급 시에는 경품을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면 사업상증여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하며, 따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개는 (차) 광고선전비 등 / (대) 상품 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 지급시 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즉, 가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부담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품을 받는 법인이 부담하고 가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개인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경품지급의 성격에 따라 접대비나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