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사기 관련(물품은 받았으나 활성화잠금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능)
애플워치를 당근에서 85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비대면거래를 하였고 원래 판매자가 현금거래만 한다고 하였으나 비대면으로 계좌이체거래하자고 제가 말해서 그렇게 거래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없는거라 찾아와서 충전시키고 로그인하려고 하니 활성화 잠금된것으로 본인것이 아닐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해결해주겠다며 6일째 잠적하였습니다.
문자로 제가 해결해달라고 했으나 죄송하다며 해결해주겠다며 잠적하여 경찰에 사기 신고 해놓고 수사관까지 배정되었습니다.
근데 85000원이고, 사기친사람은 중학교3학년 학생으로 제가 알기론 촉법소년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학생 부모가 합의금을 제시를 한다면 저는 100~2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금에 비해 금액이 크다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제가 연락을 해서 말했음에도 일부러 잠적한것 게시물 삭제 후 탈퇴하여 처음엔 연락방법이 없었고, 가족이나 친구걸 판매한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만일 모르는사람의 분실된것을 주워서 판게 문제가 될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제가 6일동안이라는 기간동안 경찰서도 왔다가고 증거도 출력해가야하고, 연락처도 비대면으로 맡겨놓은 가게에 요청해서 마침 알고있는 아이라고 하여 그 친구에게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했으나 잠적하여 기만한 행위까지 100~200만원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걸로 인해 빨간줄이 그인다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의 합의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원금조차 지금 돌려줄생각도 없고 이 학생은 그 돈으로 노래방도 가고 놀러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200만원을 말해서 부모가 크다고 거절하고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 학생에게도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협박어투로 말할 생각도 아니고, 합의문으로 하여 제시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