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공동임차인 세액공제 문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친구랑(외국인)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고 표준계약서 첫장에는 제이름 그리고 끝장 별지에 공동임차인이라고 친구 이름과 싸인이있습니다. 그리고 성명 서명 해야하는 모든 란에는 제이름 싸인 친구 이름 싸인 이렇게 다 기재되어있구요. 이런 경우에 친구가(4대보험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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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각자 부담한 월세에 대해서는
각자 연말정산 시 각자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계약자가 2인으로 작성되었다면 질의자분의 월세 부담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액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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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무주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본인 지분에 대한 월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