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의 소정근로일 기준부여 및 재량근로시간제가 어떤것인가요??

2019. 12. 16. 12:00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부여토록 하였고,

또한 1주 최대 52시간제도 도입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로 법으로 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1. 출산휴가와 관련한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의미와,

  2. 재량근로시간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배우자출산휴가의 소정근로일 기준 부여의 의미

  1. '소정근로일'이란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월~금요일을 근무하기로 한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5일)이 되며, 그 외의 일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 한편,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배우자출산휴가일 중 휴무나 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휴가일수에 산입하였습니다. 즉, 역일기준으로 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의 경우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를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즉, 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포함되도록 함으로서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보장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질문2] 재량근로시간제도의 의의와 요건 및 효과

1. 재량근로시간제의 개념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2.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요건

1)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

  • 신상품ㆍ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ㆍ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 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2) 대상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될 것

3)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합의를 할 것

  • 대상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정)

  • 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3. 재량근로시간제의 효과

1) 적법하게 도입 운영되는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①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거나 ② 사용자가 더 적게 일했다고 반증을 제시해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2) 다만, ① 법령 등에서 정한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거나 ②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③ 서면합의의 필수기재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근로제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수행 수단 등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상시·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재량근로제가 무효가 되면,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적용되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9. 12. 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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