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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토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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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 단미 수술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동물권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은 가운데 단아, 단미 수술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겨 여쭤보고자 합니다.

단이·단미는 병의 외과적 치료나, 맵시를 위한 정형외과 수술로서 가축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용의 목적으로도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Q. 단아, 단미 수술은 동물학대인가요? 아니면 건강위해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건가요?

Q. 단아, 단미 수술을 하는 대표적인 동물의 품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Q. 단아, 단미 수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처벌이 따로 없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단아, 단미 수술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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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이런 단이술이나 단미술의 경우 학대라고까지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키우는 사람의 마음이다 보니 과거보다는 폴 하나 그래도 그런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귀를 덮어버려서 퍼블 어 서웨이 도의 환기 나 통풍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이술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육 목적이나 꼬리가 돼지 꼬리처럼 말려서 엉덩이를 파고드는 경우에는 단미술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성형수를 결정하는 것은 키우는 사람의 마음이므로 수의사외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여게 수술부탁하거나 무마취로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는 동물보호법과 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단아, 단미 수술은 동물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터 통증이나 마취, 수술, 병원 등에 노출되면서 강아지가 공포감, 경계심 등을 키울 수도 있으며 강아지의 꼬리나 귀는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단미 술의 대표적인 품종은 웰시코기 이며, 단이술에는 도베르만이 있습니다.

      단이, 단미 술은 미용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불법이며, 의료적인 용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제를 가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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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아선 단아가 아니라 단이입니다. 귀를 자른다는 표현이지요.

      1. 19세기 이전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일부 품종을 일부 지역에서 실시했던 수술로서 현대 의학하에서는 불필요한 수술이라 해석에 따라 동물학대의 소지가 있습ㄴ다.

      2. 단이는 도베르만이 대표적이고 단미는 요키 등 품종이 대표적입니다.

      3. 강아지는 보호자의 사유재산이며 아직 수의학교과서에 질병 예방목적의 단이와 단미가 기술되어 있어 법적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자체의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