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후 금리 변동,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이혼 신고를 마치고 나서 혹시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에 변동이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혼 후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에서 제 단독명의로 변경될 예정이거든요... 이런 명의 변경이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ㅜㅜ 아니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혼 신고 후 금리 변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될 예정이라면, 이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채무자에 대한 신용 심사를 재실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대출은 공동 명의이므로, 배우자에게도 채무 상환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명의를 빼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곧 배우자의 채무를 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이 과정에서 단독 상환 능력을 재평가합니다. 현재 소득 수준, 직업의 안정성, 재직 기간 등이 대출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합니다. KCB, NICE 신용점수를 다시 평가합니다. 이혼 후 단독적인 재정 상황이 대출 시점보다 불리하게 평가되거나, 대출 시장의 현재 금리가 더 높아졌다면, 대출 금리가 인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부부 공동의 소득이나 신용을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으셨다면, 단독 명의 전환 시에는 혼자 감당 가능한 범위 내의 조건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과의 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명의 변경은 은행의 계약서에 따라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 후 재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뀐다면 단독명의자의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대출을 해야한다면 금리변동에 따라 다시 산출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혼 신고 이후 금리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아마 이혼 신고하게 되면
관련해서 금리의 변동 등에 영향으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혼으로 신용등급이 변경되거나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신용등급은 본인의 대출현황이나 연체기록 등 행태에 따라 변동되며, 예금금리, 대출금리는 개인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혼신고 후 기대출을 연장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변동이나 대출의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그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 당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