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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이용중인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준다고 하는경우

중기청 이용중인데 10/10일 만기후 이사를 할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신청을 하면 될까요?

그럼 이집으로 연장계약을 한다음 이사 갈때 목적물 변경신청하면서 버팀목 추가대출을 받으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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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 때, 세입자를 못구했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들에 앞서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안주고 버티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를 가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좋은 것은 빠르게 이사갈 것을 알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몇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전세권 등기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지만 그 집에서는 나와 다른 집을 가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를 가셔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임대인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에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월세로 이사를 가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번째는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장을 해두되, 새로운 임차인을 계속 구하는 것으로 하고

    구해지는 대로 일정을 협의해 이사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로, 두달 뒤에 구해졌다면 이후 이삿날을 확정하고

    새로운 집을 구하신 뒤에 그 곳으로 목적물 변경 및 추가대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기청 이용 중에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 주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연장 신청을 하신다음

    말씀대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목적물 변경으로 해서 대출을 다시

    갱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중기청 전세대출은 대부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예: HUG)에 보증금 반환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