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기청으로 2년 살고 연장할 때 이사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으로 2년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이제 이사를 결정하게 되서 연장 및 목적물변경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계약자가 없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 몇가지 확인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만료날짜인 2월 19일에 맞춰 전세금을 주게 되는 경우 서로 해피
2. 날짜 맞춰서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2-a. 2월 19일 만료일 인데, 다음 세입자가 3월 중에 들어온다고 하여 전세금을 그때 준다고 하는 집주인 ==> 중도거치 가능 한지
2-b. 최악의 경우 2월 19일 만료일 인데, 만일 2월 초 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졌을 시 기존 집 연장계약으로 전환 가능한지
2-c. 2월 19일 만료일 인데, 만일 2월 중순에서야 세입자가 구해져서 이사까지 일주일까지 밖에 안남았을 경우, 연장신청한 상태에서 목적물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
3. 2월 19일 이전에 나갈 경우
3-a. 1월 20일 이전에 나가게 될 경우 개인이 알아서 이사 과정 밟고, 전세금 받아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체 한 후 이 상태로 중기청 연장하고 목적물 변경만 하면 된다던데 문제는 없는 지.
3-B. 2월 19일 부터 한 달 이내에 먼저 나갈 경우 연장 신청 한 상태에서 그냥 목적물 변경만 하면 되는 건지.
질문이 많은데 집주인이 제때에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것 같아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전세계약 만기 후 한달 정도는 시간을 줘야한다느니 집주인이 완고한 상태인데 서로 얼굴을 붉히더라도 전화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통보를 해야할 지도 고민되구요. 전세이사가 처음이라 여러모로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의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1차 대출기간 종료후 다시 2년단위로 연장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상에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따라서 본건의 경우, 님이 대출받은 기관에 가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혼선과 착오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